2025년, 대한민국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주거급여 제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.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유형으로,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임차료, 자가 수선비, 이사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주거급여의 수급 조건, 지원 금액,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핵심 내용을 상세히 소개합니다.
주거급여 수급기준 –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하며, 주거 형태(전세, 월세, 자가 여부)도 고려됩니다. 2025년 기준 주거급여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가구
- 소득인정액 = 소득 + 재산 환산액이 해당 기준 이내일 것
-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실제 거주 중인 주소지가 있어야 함
예를 들어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%는 약 1,100,000원, 2인 가구는 약 1,800,000원입니다.
지원금액 – 2025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2025년 주거급여는 물가 상승과 임대료 상승을 반영해 지원 금액이 전년 대비 평균 5~10% 인상되었습니다.
① 임차급여
전세 또는 월세로 사는 사람은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며, 아래는 일부 지역의 월 최대 지원액 예시입니다.
가구원 수 | 서울 (1급지) | 중소도시 (2급지) | 농어촌 (3급지) |
---|---|---|---|
1인 가구 | 약 330,000원 | 약 260,000원 | 약 210,000원 |
2인 가구 | 약 390,000원 | 약 310,000원 | 약 250,000원 |
3인 가구 | 약 470,000원 | 약 370,000원 | 약 300,000원 |
② 자가급여
자가주택 거주자의 경우 집의 노후 정도에 따라 수선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받습니다.
- 경보수: 약 450,000원
- 중보수: 약 900,000원
- 대보수: 최대 1,400,000원
③ 이사비 지원
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긴급복지 수급 대상 중 이사가 필요한 경우, 이사비용 최대 500,000원까지 지원됩니다.
신청 방법 – 어떻게 신청하나요?
① 방문 신청
- 장소: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- 서류: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, 통장사본 등
② 온라인 신청
- 복지로: www.bokjiro.go.kr
- 정부24: www.gov.kr
신청 후에는 시군구청에서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며, 지급은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 이내에 입금됩니다.
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저소득 가구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.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지역별로 차등 적용되는 임차급여는 물론, 자가 주택의 수선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됩니다.
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해당 기준에 부합한다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